폐기물 확인
발생 공정과 폐기물 종류·성상을 확인합니다.
폐유·폐유기용제·폐산 등 종류, 예상 발생량, 포장 상태와 보관 장소를 정리합니다.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나 성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 시험·분석을 먼저 진행합니다.
WASTE MANAGEMENT GUIDE
배출 준비부터 적정 처리 확인까지,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FROM CONSULTATION TO COMPLETION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면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류·발생량·시설·처리 방식에 따라 대상, 기한 및 관할기관이 달라집니다.
STEP BY STEP
폐유·폐유기용제·폐산 등 종류, 예상 발생량, 포장 상태와 보관 장소를 정리합니다.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나 성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 시험·분석을 먼저 진행합니다.
일반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신고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은 다른 절차입니다. 폐기물 종류·발생량·배출시설에 따라 대상과 제출서류가 달라지므로 관할기관에 확인한 뒤 처리 전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합니다.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가 해당 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는지 허가 내용과 처리 능력을 확인합니다. 처리 방법, 수량, 일정, 비용, 인계·인수 및 증빙 제공 범위를 협의합니다.
종류와 성상에 맞는 용기·포장과 보관 장소를 사용하고, 혼합에 따른 화재·반응·누출을 예방합니다. 적용 대상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제공하고 보관장소·차량·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합니다.
배출자·운반자·처리자는 인계·인수 수량과 폐기물 정보를 확인합니다. 전자정보 입력 대상은 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한 인계·인수 및 현장정보 입력 의무를 확인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계약 내용에 맞게 적정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인계·인수 내역, 처리 결과 및 정산 자료를 관리합니다. 폐기물 종류별 장부·실적보고·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BEFORE YOU START
회사명, 배출 장소, 담당자와 연락처
종류, 발생 공정, 성상, 예상 수량
사진, 용기·포장 상태, 차량 진입 조건
수거 희망일, 반복 배출 여부, 기존 신고자료
본 페이지는 상담 준비를 위한 요약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제출 시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19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최신 기준 및 서식 ↗올바로시스템 ↗자료 확인: 2026.09.23 · 생활법령정보의 개정 검토 안내를 함께 확인하고 공식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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